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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총정리 (최신)

by 모카자두랑 2024. 6. 1.

 

취준생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필독!

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서류

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'구직등록'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

 

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필요하신 분을 위해 취업지원신청서 파일을 첨부합니다.

취업지원신청서.hwp
0.12MB

 

신청절차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온라인 신청을 위해 먼저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,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. 국

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형별로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.

 

소득과 재산, 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, Ⅱ유형으로 나뉩니다.

 

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.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.

또한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발생하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.

이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며, 수당을 받는 중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취업중인자,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등이 있으니 참여대상 가능여부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목적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~69세의 청년, 중장년층, 경력단절여성, 결혼이민여성, 구직단념청년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 등에게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뜻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주관의 실업부조제도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<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>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.

 

이 법은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